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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대상 47%는 미이행…명단 공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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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국내 5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 두 곳 중 한 곳 가량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대상인 전국 1143곳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47.1%인 538개 사업장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고, 민간 어린이집 위탁 등 대체 수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도 146곳이나 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인 이상,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계약을 맺어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전체적인 이행률은 52.9%로 전년(60.4%)보다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보육수당 지급이 폐지되고, 30% 이상 위탁보육을 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의무이행기준이 바뀐 영향도 있다. 복지부는 “2014년까지 보육수당을 지급하던 사업장이 지난해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들어갔고, 위탁보육 비율이 30% 미만 사업장은 이를 확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유형별 이행률은 국가기관(79.7%)이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69.9%), 기업(48.4%), 학교(2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사유로는 ‘설치장소 확보가 어렵다(25.0%)’는 답변이 많았다.

복지부는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 주식회사 넥센, 만도, 하나투어, 신한카드, 삼일회계법인 등 178곳의 명단을 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사업장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도 포함한다. 다만 신규 사업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거나 보육수요가 없는 사업장 등 360곳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1년에 최대 2차례, 매번 1억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방침이다. 또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를 최대 15억원 지원하고 인건비는 최대 120만원, 운영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96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대상 명단 공표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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