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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자」는 누구인가|골프·콘더회원권·자녀자비유학등 대상|소득신고 없이 큰집갖고 비싼차 굴릴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해마다 5월의 소득세확정 신고기간이 되면 이른바 「호화생활자」 에 대한 국세청의조사가 실시된다.
겉보기에 직장이나 뚜렷한 소득원도 없는데 호화스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소득원을숨기고 있다고 보아 국세청과 숨바꼭질을 벌이게 되는것이다.
「호화생황」이란 경제성장이나 기타 사회적 여건에따라 변하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 국세청은 그때그때 지침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케 된다.
예컨대 70년대는 일단 자가용이 있으면 호화생활자축에 들수있었겠지만 요즘은그렇게 보기 어렵다.
조사대상을 광범위하게 잠으면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도 어렵고 마찰만 생기기 때문에 기준은 꽤 높다.
주택의 겅우는▲대지 2백평이상에 건평 1백평이상의 단독주택 ▲실평수 60평이상 아파트가 1차대상이다.
승용차는▲80년도이후 생산된 외제승용차나 푸조·그라나다급이상 승용차, 6기통이상 중형승용차 2대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해당된다.
이들 호화주택과 고급 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1차 대상이 되고 여기에 사회적 통념으로 「사치」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추가된다.
즉▲별장▲골프회원권 ▲승마용마필▲사슥목장 ▲콘더미니엄▲헬드클럽·사우나회원권을 갖고있거나▲해외관광여행을 다녀온 사람▲자녀를 해외에 자비로 유학보낸 사람▲호화혼수를 장만한 사람은물론▲자가용 운전사를 2사람이상▲가정부를 2사람이상 고용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이 경우는 한가지만 있어도 조사대상이 되는것은 아니고 3가지이상에 해당될때대상에 오른다.
물론 이들 조건을 대부분 충족한다해도 확실한 소득원이 있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경우는 별문제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대상이 소득이 없는 부녀자나 미성년자 이름으로 돼있는 경우는 중점조사대상이 된다.
일정한 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사람들이 호화생활을 할 경우는 그같은 호화생을 누리는데 얼마나 돈이 드느냐를 역산하여 소득을 추적한다.
예컨대 그라나다 1대를 굴리려면 운전사월급및 기름값·세금등을 합해 1년에 1천40만원쯤 든다고 보고 골프회원권을 갖고있으면 한달에 5회씩 간다고치고 1년에 3백만원은 든다는 계산.
60평이상 아파트라면 월15만원급여의 가정부를 두고있다고 보고 관리비·재산세등을 합해 연간 4백25만원쯤드는것으로 여기며 자녀1명을 미국에 자비유학 보냈다면 연간 1천1백80만원, 대지2천평에 건평30평짜리 별장이 있다면 관리인 윌급을 포함해 연간 5백50만원은 든다고 보는것이다.
결국 6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그라나다를 굴리며 자녀1명을 미국에 유학보내고 골프회원권과 별장을 갖고있는 사람은 이것을 유지하는데만도 3천5백만원이 드는데 이정도의 소득도 없다고한다면 분명히 감춰둔 소득원이 있다고보고 자료수집이나 탕문수사등을 통해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개인에 비해 업소의 경우에는 호화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두고 일반업소에 비해 무거운 세금을 매긴다. 물론 기장을 한 경우는 기장내용을 근거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무기장의 경우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에 큰 차이가 난다.
예를들어 유흥성여관이란▲3층이상의 단독건물을 독채로 쓰는 경우▲객실에 비디오시설이 있는곳▲객실에 스팀박스가 있는곳 ▲객실마다욕탕이 있는곳▲여관전용 코피숍이 있는곳등 5가지 기준중 1가지이상을 갖춘 업소다.
유흥성여관은 매출액중 소득이 21% (소득표준율)는된다고 보기때문에 보통여관의18%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고급음식점은 ▲인공폭포 ▲옥외물레방아 ▲연못 ▲옥외분수대 ▲건물이외의 대지 (주차장포함)가 건물1층의 2배이상(시이상도시및 도시근교에 한정) ▲연3층이상을 음식점으로 사용 ▲점포연면적 7백평방m이상 ▲84년중 식대로 8천원이상을 받은적이 있는 뷔페식당등의 기준에 1개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표준율이 24%로 돼있어 보통음식점의 8.5∼20%에 비해 높다.
또 사우나탕은 ▲탈의실과 별도의 휴게실 또는 독실을 갖춘 업체 ▲84년중 목욕값을 3천원이상 받은적이있는 업소로 소득표준율은 대중목욕탕(12%)의 3배가까운 35%가 적용된다.
고급이발소는 ▲이발의자가 5개가 넘고 의자수이상의 여자종업원이 있거나 ▲요금을 9천원이상 받은적이 있는 곳이며 고급미장원은 ▲여종업원이 10명이상이거나 ▲마사지시설 이 있고 ▲퍼머요금을 1만2천원이상 받은 업소가 해당된다. <박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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