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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 전화금융사기단 검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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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거점을 두고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1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0)씨 등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3명은 불구속 입건, 7명은 지명 수배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중국 다롄(大連)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보이스피싱을 통해 권모(67)씨 등 34명으로부터 1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검찰을 사칭하는 검찰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금융기관팀으로 분리해 범행을 모의했다. 검찰팀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잔고를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안전계좌로 보내야 한다”고 속였다. 안전계좌는 금융관리팀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끌어 모은 대포 통장이었다.

계좌 소유자들은 “거래실적이 많아야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계좌를 넘긴 뒤 입금된 돈을 찾아 이씨 일당에게 넘겼다.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들은 10대 8명을 포함해 대부분 20~30대 미취업자였다. 총책 이씨의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고액의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했다. 중국으로 입국하면 여권을 회수하고 조직을 이탈하면 가족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 검거에 대비해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일했다”고 진술하도록 사전에 교육하기도 했다.

충남경찰청 노세호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단기간에 고액을 벌 수 있다며 해외취업을 제안하면 불법 가능성이 높다”며 “전화금융사기를 암시하는 구인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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