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해 실지조사를 줄이고 서면조사 대상자를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이 6일 마련한 소득세 신고기준에 따르면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중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 ▲매출액중 소득으로 신고한 소득률이 무기장 사업자에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의 40%이상이며 지난해 실제로 낸 소득률보다 많은 사업자는 서면조사만으로 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자들이 세무 대리인의 조정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덜어주기위해 연매출이 ▲6천만원 미만인 제조·건설·도매·음식·숙박업체 ▲1억원만원 미만인 축산·수산·광산·소매업체 ▲1억5천만원 미만인 납세조합 가입자등에 대해서는 소득표준율의 70%이상 신고할 경우 세무조정을 받지않아도 서면 조사만으로 끝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