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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할머니 돌로 내리쳐 살해한 50대 중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남편이 폭행 당한 일에 앙심을 품고 이웃집 할머니를 돌로 때려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7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5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6시쯤 충북 충주시 앙성면의 한 야산에서 밤을 줍고 있던 김모(74·여)씨를 무게 15.9kg의 돌로 수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김씨와 한 마을에 살던 이웃으로 2012년 10월께 최씨가 김씨의 비닐하우스에서 들깨를 훔친 일로 사이가 틀어졌다. 그 해 11월에는 최씨의 남편이 김씨의 아들과 사위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 등 불화를 겪어왔다. 당시 폭행사건은 최씨 남편이 벼베기 작업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했다.

김씨는 살해 사건이 발생한 날 마을 인근 밭둑에서 밤을 줍고 있었다. 이를 본 최씨는 땅에 있던 돌을 주워 김씨 머리를 향해 던졌다. 김씨가 “나한테 왜 이러냐”고 항의하자 최씨는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이 맞았다. 당신도 똑같이 맞아 봐라”고 말하며 또 다시 돌을 던졌다. 김씨가 2m 아래 수렁에 떨어지자 최씨는 큰 돌을 집어 김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그를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머리에 돌멩이를 던지거나 내리쳐 살해에 이르게 한 점은 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범행 수법이 양형 기준상 가중 요소로 보이지 않아 원심이 인정한 형을 그대로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수사기관에서 김씨와 함께 밤을 줍다가 남편이 폭행당한 일이 떠올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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