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등 26종 광고전면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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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드링크류와 각종치료제등 26종 의약품의 대중광고가 5월부터 전면금지된다.
이해원 보사부장관은 29일 『앞으로 모든 치료제는 신문·TV등 대중광고를 금지시키는것을 원칙으로 현재치료약과 일반약을 구분하는작업을 진행중』이라고밝혔다.
이같은 의약품 대중광고규제는 환자들이 의사·약사와의 상담을 거치지않고 광고를 통해 알게된 상식만으로 약을 마음대로 선택, 복용함으로써 일부 의약품에서는 내성이 생겨 질병치료를 어렵게 만드는등 의약품의 남·오용으로 인한 약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이장관은 밝혔다.
이장관은 이와함께 급성전염병 발생에 대비, 보사부는 5월1일부터 9월말까지 각시·도및일선 보건소에 비상방역반을 설치,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한편 각종질병의 발생예보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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