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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안전대책 강화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도를 평가해 낮은 점수를 받은 항공사는 운항 노선 배분 때 불이익을 받는다. 또 보유한 여객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안전운항능력 종함심사를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출발한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 이상으로 회항하는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안전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먼저 항공사 최초 운항 개시때만 실시하던 안전운항능력 종합심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확보할 때마다 실시하는 등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운항능력 종합심사는 항공사의 조직, 인력, 시설, 장비, 규정 등 확보 여부를 정부가 심사한 후 운항증명을 발급하는 제도다.

저비용항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 시설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강승호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항공기 1대당 기장·부기장 6명, 정비사 12명을 보유하도록 권고하고 안전관리 노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항공사는 운항 노선 심사에 감점 등 페널티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불시에 현장 안전감독 확대 ▶정비사 자격요건 강화 ▶조종사에 대한 법정 훈련요건도 보완 등 방안도 추진된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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