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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모 마음 치료한다…검찰 상담치료 조건 기소유예 시행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아동 학대를 한 부모가 상담ㆍ심리 치료를 마치면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경미한 아동 학대 사건 발생시 가해자가 상담과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충주지청은 지난달 31일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ㆍ법사랑 충주지역연합회ㆍ충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가해자의 개선 의지가 강하고 가족 구성원간 관계 회복 의사가 강한 경우만 선별해 이뤄진다. 송길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는 상습적으로 가해질 때가 많아 처벌과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며 “상담치료 대상자는 전문가 진단을 거쳐 8시간, 16시간, 20시간짜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6개월 이상 장기대상자는 전문 치료기관에 의뢰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주지청은 아동학대 사건 2건을 선별해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가해 부모와 피해아동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전문상담 이수를 조건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지역상담센터 등과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충주지청은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효과가 좋을 경우 전국 검찰에 이를 제안할 계획이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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