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국 여성 피살' 수사 난항…용의자 풀려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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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발생한 20대 중국인 여성 피살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체포한 중국여성 A씨(23) 피살사건의 용의자 B씨(36)를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 체포 후 48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을 해야 하는데 B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서다. B씨는 A씨가 지난해 12월 한 달여 동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해온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의 단골손님이다.

경찰은 B씨가 A씨와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와 B씨의 집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컴퓨터와 옷, 신발, 차량 내 채취물 등에 대해 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발견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보리밭 인근 도로의 폐쇄회로TV(CCTV) 자료도 분석 중이다. 하지만 자료 보관 기간이 한 달뿐이어서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3일 낮 12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한 임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인이 A씨를 살해한 뒤 유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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