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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떨어진 분양권, 취득세 그만큼 덜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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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는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져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사들일 경우 실제 취득 가격대로 취득세를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

국무회의 의결, 이달 중 시행

행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분양권 거래에 붙는 프리미엄도 취득세 계산에 반영해 왔다. 하지만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즉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사들였을 때도 당초 분양가 기준대로 취득세를 부과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행자부는 올 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최초 분양가 대신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다.

예를 들어 분양가 3억원짜리 부동산을 2억5000만원에 구입할 경우 지금까진 3억원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330만원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55만원 줄어든 275만원만 내면 된다. 행자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는 전국적으로 159건이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분양시장이 좋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미분양 주택 등이 증가하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구입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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