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페이퍼 컴퍼니' 대출 사기…"한탕 노리다 남는 건 빚 뿐"

미주중앙

입력

최근 일부 한인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대출 사기에 현혹돼 낭패를 당하고 있다.

한국 직업군인 출신인 유모(60)씨는 3개월 전 은행 비즈니스 계좌를 만들 때만 해도 장밋빛 미래를 꿈꿨다. 동생 같던 지인 한씨가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그를 유혹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인테리어 회사를 차려 은행 대출금을 반반씩 챙기자는 제안에 유씨는 솔깃했다.

한씨의 말은 그럴듯했고 페이퍼 컴퍼니로 개설한 비즈니스 계좌에 실제 대출금도 입금됐다.

그러나 목돈을 만질 수 있다는 부푼 꿈은 잠시였다. 동생같이 믿었던 한씨는 은행 3곳에서 받은 단기대출금 총 2만5000달러를 챙긴 뒤 잠적했다. 뿐만 아니라 한씨는 유씨 명의로 5만 달러 상당의 벤츠까지 구입해 사라졌다.

한탕의 꿈을 꾸던 유씨에게 남은 건 빚뿐이다. 매일 한인은행과 주류은행 3곳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달아난 한씨가 유씨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유씨 같은 사례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 한씨가 대출 등 서류상에서 유씨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모든 법적 책임은 유씨가 져야 한다.

한 한인은행 매니저는 "유씨가 관련 서류에 모두 서명했고 크레딧과 개인정보, 신원조회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소액대출이 가능했던 것 같다"며 "은행은 한씨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유씨가 피해를 주장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인은행권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계좌개설과 대출시도 ▶깡통계좌 체크로 타 은행에서 시차를 이용해 거액을 빼가는 행위 ▶가짜 체크로 현금 인출시도 등이 가장 빈번한 사기라고 전했다.

한편 은행은 금융사기 행각을 적발할 경우 1차 자체조사 후 관련 내용을 수사당국에 신고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