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령이 군사기밀 폰카로 찍어 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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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군의 해안복합감시체계 부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납품업체에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18일 장교 한 명을 구속했다. 올해 방위사업 관련 비리로 구속된 첫 현역이다.

해안감시체계 납품업체에 전송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에 따르면 해당 군인은 육군의 최모 중령이다. 그는 해안복합감시체계의 시공·납품사 중 한 곳인 D사 관계자에게 기밀 자료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전송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 중령은 방위력 개선 관련 업무를 하는 육군 교육사령부 전력발전부에서 근무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D사 관계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사진들을 발견했다. 그 뒤 이 관계자를 추궁해 “최 중령과 친분이 있어 사진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최 중령이 기밀 유출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은 적의 침투를 주야간으로 감시하는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됐다.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을 보강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해당 장비들이 군의 요구 성능에 미치지 못하고 검증 과정에서의 부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D사는 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하나로 100억원대의 수주를 받았다. 검찰은 D사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납품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D사 대표가 군인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확인 중이다. 수사팀은 납품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D사 간부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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