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 공판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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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이 1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4시30분 이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한다. 당초 항소심은 지난달 22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나 이 전 총리의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 이 전 총리 측은 항소심 시작에 앞서 국회와 부여 선거사무소, 경남기업 등에 대한 현장검증 신청서를 냈다. 항소심 과정에서 현장검증을 통해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계획이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성완종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파일과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능력에 대한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성 전 회장 사망 후 그의 주머니에서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라고 적힌 종이 쪽지가 발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 운전기사는 차량 뒷좌석에 실었던 쇼핑백을 비서에게 건넸고 그가 쇼핑백을 가지고 사무실에 올라가 이 전 총리와 단둘이 앉아있는 성 전 회장 손에 직접 전달하고 나왔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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