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교사 구속기소, 언어학대 여교사 불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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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남자 교사가 구속 기속되고 언어 학대를 한 여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억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제추행)로 부산 모 사립고교 교사 A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께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고생 18명의 가슴과 엉덩이·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언어를 통한 정서적 학대 혐의(아동학대)로 같은 학교 여교사 B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 B교사는 2013년 5월께부터 같은 해 10월께 까지 교내에서 여학생 5명에게 “○○같은 것들, 너희는 할 줄 아는 게 다리 벌리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검찰 수사팀은 해당학교를 방문해 피해학생들을 면담하고 영상녹화를 했으며,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A씨 사건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 학교 교장은 부산시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의 결정으로 해임됐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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