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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뒷돈’ 리드코프·오리콤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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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검찰이 14일 국내 대부업체 2위인 ‘리드코프’사의 임원 S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광고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광고대행사의 청탁을 받으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일이다. S씨는 한 대기업 회장의 처남이다. 검찰에 따르면 광고대행사 J사 대표 김모(47·구속)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광고 수수 청탁 대가로 S씨가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단가 부풀려 광고 몰아준 의혹
검찰, 금품 오갔는지 여부 조사

외국계 광고대행사인 J사의 수주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S씨 주거지뿐만 아니라 리드코프 본사와 이 회사 관계자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J사와 리드코프와의 거래 내역이 담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리드코프 관계자의 배임수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검찰은 J사가 직접 S씨에게 돈을 건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대신에 리드코프가 지정한 업체인 오리콤에 거래 단가를 부풀려서 광고 수주를 몰아줬고, 그 과정에서 S씨가 모종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오리콤으로 들어간 J사의 자금 흐름과 S씨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의 금융 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리콤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S씨의 신분이 피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그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금품 수수 의혹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KT&G 광고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J사와 또 다른 광고대행업체 A사가 회사 돈을 빼돌려 업체 관계자들에게 광고 수주 청탁과 함께 금품 로비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J사 대표 김씨와 A사 대표 권모(57)씨 등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KT&G 브랜드실 팀장 김모씨와 유명 등산복 업체의 전 간부, 양돈단체 사무국의 전 간부 등을 구속했다. 신용카드사 홍보실의 이모 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전속 사진작가였던 박모씨도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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