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story] 까다로운 직무발명보상제도 비즈니스마이트에 맡기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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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았어도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제도를 도입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약서나 근무 규정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종업원에 정당한 보상을 규정해야 한다. 제도의 시행은 반드시 사내에 공지해야 한다.

보상액 산정과 승계 과정도 간단치 않다. 위원회를 구성해 제반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기업경영컨설팅업체 비즈니스마이트의 윤지원 본부장은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경우 이를 활용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라면서 “특허권을 보유하고도 쌓여가는 가지급금으로 힘들거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 등은 전문가그룹을 통해 점검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마이트(www.bizmight.co.kr), 기업경영상담센터(hand.bizmight.co.kr),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센터(changement.bizmight.co.kr), 기업경영진단센터(doctor.bizmight.co.kr) 참고. 상담문의 1688-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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