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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장애현안」타결전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이 김대중씨등의 사면 복권과 양심수석방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워 진통을 겪고 있는 12대국회 개원문제는 이 두 문제를 보는 여야인식의 접근으로 곧 물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계소식통은 12일 지난 9일과 10일에 있었던 이종찬민정, 김동영 신민당 총무간의 절충으로 양심수 석방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사면 복권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이나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런 계기에 이문제를 정부 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할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신민당은 이를 간접회담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문제를 해소시킬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등원을 위한 이같은 분위기 조성을 바탕으로 여야는 12일 상오 정시채민정, 진순범신민당 수석부총무가 접촉을갖고 개원국회소집시기에 관해 절충을 계속, 개원국회의 내주말께 소집 원칙에는 의견접근을 보고 구체적인 소집시기 회기등은 총무회담에서 결정키로했다.
민정당측은 개원국회의 18일 소집을 희망하고 있으나 신민당측은 20일 또는 23일 소집을 희망하고 있어 12대원구성을 위한 개원국회는 빠르면 19일께, 늦어도 22일까지는 일단 소집될것으로 보인다.
김신민당총무는 이번 국회는 단순히 원구성에 그치지 않고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상임위활동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최소한 회기가 25일정도는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총무는 국회가 열리면3∼4일동안 원구성읕 끝내고 정두환대통령의 방미기간동안 휴회한뒤 다시 본회의를 열어▲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등 5개 의제로 나누어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벌인다음 상임위활동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총무는 이번 국회에 국회법개정문제와 2·12총선부정문제를 집중 거론토록 하되 국회법은▲국정조사권발동요건 완화▲경직금지조항신설▲발언자수 시간제한완화 ▲하오2시회의 상오로 변경등을 관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정당측도 회기문제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어 원칙문제만 해결되면 회기 결정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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