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아내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2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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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0시30분쯤 강원 동해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내 B씨(33)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난동을 지속했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 총을 쏴 A씨를 제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격분한 상태였다고 하나 ‘살려 달라’는 아내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한 채 무참히 살해했다”며 “당시 주민과 경찰에게도 위협을 가한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너무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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