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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인민회의」어떤 기관인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북한측이 우리국회와 회담을 갖자고 하는 저들의 최고인민회의는 자유진영의 국회와는 근본적으로다르다.
북한헌법 73조는 최고인민회의를 「최고주권기관」 으로 정의, 국가주석 총리등을 선출하고 헌법의 승인 개정을 하는 인민의 대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목상으로 그렇다는것 뿐이지 실상은 전위정당인 노동당(공산당) 독재릍 합리화시키는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대의원의 선출은 노동당이 주도하고 그들의 지당들이 참여하고있는 「조국전선」 이란 기관에서 지명한 단일후보에 대해 찬 반투표만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 2기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선 찬 반투표률 흑백함에 공개적으로 넣는 방식을 썼고, 제3기 이후로는 단일후보자가 씌어있는 투표용지에 반대할 경우만×표시를 해 투표함에 넣는 방식을 쓰고 있다.
1, 2기때는 각각 98.49%, 99.92%의 찬성률을 보였고 3, 4기에는 1백%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인데 실제로는 5∼8년만에 선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인구3만명당 1명씩을 뽑게되어 있는데 82년2월의 제7기 선거에서는6백l5명을 뽑았다.
북한에는 정권을 장악한 조선노동당 (공산당) 외에 북조선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이 있으며 이들이 우당이고 야당은 있을수없다.
노동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제「우당」 또는「형제당」 으로 불리며 노동당을 지지 지원한다.
이들 우동에서는「민주」 의 구색을 맞추기위한 노동당의 배려에 따라 그들이 후보를 내지않는 곳에서 단일후보로 나서 당선된다 김일성의 외삼촌으로 국가부주석이었던 강양욱(사망)은 북조선민주당중앙위 위원장이었다.
45년 민족주의자 조민식씨에 의해 조직된 북조선민주당과 46년창당된 청우당은 오래전 모든 지구당이 해체되고 중앙당 간판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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