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신고제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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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인천·부천 등 3개 도시에 대한 토지거래신고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들 3개 지역에서 거래되는 일정규모이상의 토지는 해당 시 및 관할구청(서울)에 신고해야하며 신고일로부터 2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계약을 체결하게된다.
토지거래신고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월31일 이전에 계약한 것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한편 거래당사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당국은 해당토지를 사들인 사람의 토지이용목적이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상 토지이용목적에 부적당하거나 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상으로 비쌀 때는 계약체결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신고대상면적은 주거·준주거·주거전용 및 상업지역의 경우 건물이 있는 토지는 6백60평방m(2백평), 건물이 없는 토지는 3백30평방m(1백평) 이상이다.
녹지지역도 6백60평방m 이상이며 공업용지는 1천평방m(3백30평)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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