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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대폭축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자제한업종(네거티브 리스트)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정부가 곧 상공부·재무부 등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인 「투자제한업종의 자유화를 위한 3단계 추진방안」에 따르면▲제1단계로 금년 중 국내기술개발투자가 저조한 업종이나 독과점업종에 대한 자유화율을 90%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제2단계로 자동차·광섬유 등 국내에서 첨단기술을 개발중인 분야와 기계부품업종촵통신장비에 대한 투자를 허용, 제조업자유화율을 95%수준으로 높이며 ▲제3단계는 농림업촵광엄·금용·보험 및 개인서비스·도-소매업의 자유화폭을 대폭확대, 제조업은 금지업종을 없애 모두 자유화(97%수준)할 예정이다.
현재 9백99개 업종 중 투자자유업종은 6백60개 업종으로 자유화율이 66·1%이며 투자제한업종은 2백15개, 투자금지 82개, 미정 42개 등이다.
현행 투자제한업종 중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외시킬 업종은▲첨단기술습득과 대외경쟁을 통한 경쟁력강화가 필요한 업종(자동차부품촵광섬유제조업·내연기관제조) ▲독과점품목 중 국내기술개발투자가 지도한 업종(농업용 기계촵당류제조업촵모터사이클촵절연케이블) ▲생화학·의약품분야 중 품질향상이 필요한 부문(의약품제조업·항혈청 등 생화학제조업) ▲중소기업고유업종이라도 기술향상이 필요한 업종(자동차부품제조업) ▲이미 수입이 자유화됐거나 86년까지 수입자유화 예시업종 중 아직 외국인 투자자유화가 안 된 업종(합성섬유제조업 도정 및 제분업) 등이며 특히▲작년 7월 외자도입법개정 이전의 투자허용업종(포지티브리스트)중 제한업종으로 돼있는 업종(유선통신장치제조업촵생약제제 제조업)은 금년 중 모두 자유화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개방을 위해 작년 7월 투자가능업종의 고시방식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어 제한범위를 줄이는 한편 규제·제한절차를 줄이는 내용으로 외자도입법을 개정한데 이어 금년 들어 유사절차통합촵자본재도입촵기준완화촵구비서류간소화·수출의무비율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안을 마련한바 있다.
외국인투자는 작년 말 현재 미국 2백7건(6억6천2백만 달러), 일본 7백14건(10억7백만 달러) 등 총 l천59건(21억2천3백만 달러)이며 업종별로는▲제조업 8백79건(13억8천9백만 달러) ▲사회간접자본 l백21건(7억1천4백만 달러) ▲농수산업 45건(1천6백만 달러) ▲광업 14건(4백만 달러)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외국인투자개방조치를 통해 올해 4억5천만 달러, 88년 10억 달러를 유치할 계획이며 특히 기계촵전자부문에 대한 투자를 중점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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