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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매질해 혼수상태 빠뜨린 엄마에게 중형선고

중앙일보

입력

나무주걱으로 5살 딸을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ㆍ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인 B씨 (38ㆍ여)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학대했고 큰딸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은폐하려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A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결혼 4년 만에 남편과 종교적 문제로 이혼한 뒤 식당 일을 하며 5살과 3살인 두 딸을 키웠다. A씨는 2014년 9월 서울 강서구의 한 연립주택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45cm 길이의 나무주걱으로 큰딸의 발을 10차례 때렸다.

이후에도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의 색연필을 몰래 가져왔다거나, 바지에 오줌을 싸고는 “물이 묻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매를 들었다. A씨는 머리ㆍ엉덩이ㆍ가슴 등 온몸을 때렸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같은 종교단체에서 만난 교인 B씨와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한 뒤에도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 두 딸의 양육을 도와준다는 말에 B씨와 함께 살기로 했고, 같은 종교단체 교인 몇 명도 함께 살면서 ‘공동생활’을 했다.

이후 교인 B씨는 지난해 5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 주전자로 끓인 뜨거운 물을 A씨 큰딸의 양쪽 허벅지에 부었다. 당시 엄마 A씨는 2도 화상을 입은 큰 딸에게 약국에서 사 온 연고만 발라주고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았다.

A씨의 큰딸은 결국 같은 해 5월 초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학대로 뇌출혈로 인한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며 혼수상태에 빠졌다. 3살짜리 둘째 딸도 비슷한 시기 엄마로부터 여러 차례 맞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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