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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자판기, 초·중·고에 설치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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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초·중·고교 학교 안에 커피 자판기 설치가 제한되고, 열량·나트륨과 함께 설탕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식품군(群)이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를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0% 이내란 하루 2000㎉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당 섭취량은 200㎉(50g·3g짜리 각설탕 16~17개) 이하를 말한다.

이르면 내년부터…정부 법개정 추진
비만·고혈압 부르는 당 섭취 줄이기
설탕 함유량 표시 식품도 늘리기로

이를 위해 당류 등 영양표시를 의무로 해야 하는 대상은 내년 시리얼과 코코아가공품, 2019년 드레싱·소스류, 2022년 과일·채소 가공품류로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학교 내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커피전문점의 디저트, 슬러시, 빙수 등 조리식품과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에 대해선 업체가 당류를 표시하도록 유도하고, 설탕이 덜 들어간 조리법 등도 개발한다.

국민의 평균 가공식품 당류 섭취량은 2013년 현재 44.7g(8.9%)으로 기준치 이내이나 올해 안으로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3~29세 연령층은 이미 기준치인 1일 열량의 10%를 넘긴 상황이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당 섭취량이 기준을 넘기면 비만과 고혈압 위험이 39%, 66% 높아진다”며 “비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6조8000억원에 달해 당류 섭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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