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조 "11일 파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9면

정부는 11일로 예정된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에 부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 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노조의 요구는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사항 중 임금 문제외에 ▶의료의 공공성 강화 ▶직권중재 폐지 등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하는 만큼 직권 중재 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병원노조의 요구를 볼 때 목적상 불법 파업이지만 직권 중재 기간에 파업을 하면 절차상으로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직권 중재란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가 단체협약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노위가 직권으로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의료 노조에 따르면 26개 지방의료원은 11일,10개 대학병원은 16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는 전국 병원급 이상 병상 2만2천개 중 30%(6천6백병상)에 이른다.

그러나 노조가 요구해온 지방공사의료원의 소관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 달라는 요구에 대해 정부가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업이 철회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