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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위반 잦으면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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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앞으로 예상 영업실적을 부풀려 공시하는 등 공정공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상장.등록 기업들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는 엄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공시 운영기준'을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금감원은 공시한 예상 매출액과 손익이 회계결산 후 실제 수치와 각각 10% 및 30% 이상씩 차이나는 기업들을 심사해 허위 공시로 판명될 경우 해당 기업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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