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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 유료화 나서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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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사이트 유료화는 과연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 회원 1천 4백만명의 국내 최대 음악사이트 벅스뮤직(www.bugsmusic.co.kr)은 왜 음악사이트 유료화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가. 만약 벅스뮤직이 유료화를 도입할 경우 네티즌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최근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비롯해 음반사들이 벅스뮤직을 상대로 음반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검찰이 벅스뮤직 박성훈 대표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인터넷 무료 음악서비스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벅스뮤직은 최다 회원을 보유한 사이트라는 점, 다수의 음악 사이트가 유료화에 동참하고 나선 반면 벅스뮤직만이 유료화를 보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소리바다와 마찬가지로 벅스뮤직이 어떤 길을 택하느냐가 음악 사이트 유료화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벅스뮤직 그리고 불법 복제= 현재 불거진 문제는 벅스뮤직이 음반사의 허가없이 음반을 불법 복제, 압축 파일 형태로 변환해 회사 메인 서버에 보관하며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것이다. 벅스뮤직은 이런 방식으로 20여만 곡을 보유해 왔다.

이는 엄연히 저작인접권(복제권) 침해며, 이 부분에 대해선 벅스뮤직 관계자조차 "그것이 바로 벅스뮤직의 원죄"라고 인정할 정도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유료화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벅스뮤직 측이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음반사와 협상을 시도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음원제작자협회 측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음원 사용료로 사용자당 월정액 5백원(이럴 경우 월 회비는 2천~3천원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을 제시했었다"면서 "음반사들은 이 액수에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벅스뮤직은 너무 많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 인식이 관건= 벅스뮤직은 음원제작자협회.음반사 측과 계속 협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이 요구하는 유료화 시기와 음원 사용료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벅스뮤직 관계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네티즌의 80% 정도가 음원 사용료를 내는 데 거부감이 많다"면서 "준비없이 유료화할 경우 네티즌들의 대거 이탈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철저히 준비된 서비스로 가능한 한 네티즌의 이해를 얻어 단계적으로 유료화해 회원을 잃지 않으면서 사이트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일단 박대표에 대한 사전영장은 기각됐지만 벅스뮤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벅스뮤직이 음반사 측에 어떤 형식으로든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버티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인터넷 음악 서비스 불법 논란이 근절되려면 무엇보다 저작권에 대한 네티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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