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호 요일별 차등제 25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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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철도청은 14일 주말에 몰리는 열차이용손님을 분산시켜 열차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새마을호에 한해 실시키로 한 열차운임 요일별 할인제 방안을 확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확정된 할인제는 월∼금요일까지 보통실과 특실은 2O%, 별실객차는 3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는 정상요금을 받되 특실에 대해서는 4%, 별실객차는 24%할인해 준다.
그러나 20%할인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호남·전라선의 새마을호 보통실은 평일할인제의중복적용은 하지 않는다.
철도청은 이 요일할인제와 함께 일부요금산정기준도 조정, 새마을호특실의 경우 운임과 특실요금으로 구분해 운임은 보통실과 같이 요일별할인제롤 적용하고 특실요금은 요일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별실객차도 운임은 평일 20%, 주말·공휴일 10%를 할인해주고 별실요금은 2인실과 가족실 (4명 기준)의 기본요금을 각각 1만원과 2만원으로 하여 1인 추가 때마다 5천 원씩 더 받도록 고쳤다.
단체·군인·왕복 등 각종할인제도의 중복적용은 하지 않으며 그중 가장 높은 할인율을적용하게 된다.
요일별 할인제 시행에 따라 달리진 새마을·별실객차 요금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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