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합격으로 둔갑한 합격통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학당국이 입학시험을 치렀던 수험생에게 합격통지서까지 발부했다가 뒤늦게 「사무착오」란 이유로 합격을 취소시키는 바람에 이 수험생은 후기대 응시기회마저 놓친 채 갈 곳이 없게됐다.
85학년도 입시에서 이대수학교육과(1지망)와 화학교육과(2지망)를 지원한 서울혜원여고출신 이모양(18)은 내신 5등급에 학력고사 2백48점으로 낙방, 후기전형 덕성여대약학과에 원서를 접수해놓고 있던 중 지난 2월2일 이대로부터 제2지망 화학교육과 추가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틀 뒤인 4일 학교 측으로부터 합격통지서는 사무착오였다는 내용의 무효통보를 다시 받았다.
이양은 이대 측으로부터 「미등록자가 있어 차순위자로 추가합격 됐으니 신체검사를 받고 등록절차를 밟으라」는 통보에 따라 정의숙 총장명의의 합격확인서를 발부 받아 덕성여대에 지원포기원을 제출하고 신체검사를 받은 뒤 등록절차를 밟던 중 2월4일 합격취소통보를 받았다.
후기대 원서접수마감일(2월1일)이 지난 데다 합격확인서를 근거로 이미 제출했던 지원을 포기한 이양이 『승복할 수 없다』고 버티자 이대 측은 李양의 거부에도 불구, 이미 마감이 끝난 덕성여대를 찾아가 이양이 제출했던 후기대 지원포기원서와 이와 함께 제출했던 이대 합격확인서를 모두 찾아가 버렸다.
이 때문에 이양은 이대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마저 잃고 말았다.
이대 측은 이양에게 2월5일의 덕성여대 면접전형에 응시토록 종용했으나 이양은 탈법응시는 할 수 없다며 이대에 합격취소 경위와 합격확인서 불법회수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대 김순회 학무처장은 『등록마감결과 미등록에 의한 결원이 있어 이양에게 2월2일 추가합격통보를 했으나 신체검사가 끝난 4일 하오에 이양보다 높은 점수의 불합격자가 있는 것을 발견, 바로 잡았다』고 말하고 『합격확인서를 학교측이 받아온 것은 지원포기용으로 발급한 것이어서 효력이 상실됐고 덕성여대의 협조로 이양의 원서는 다시 부활시켰었다』고 말했다.
김처장은 『모든 책임은 착오를 일으킨 학교측에 있다』면서 『이양이 억울해하고 심하게는 농락 당했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충분히 인정, 학교측으로서는 최선의 구제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대는 이밖에도 85학년도 입시에서 서울혜원여고출신의 박모양(19)과 서울수도여고출신의 김모양(19)을 내신성적사정착오로 불합격 처분, 고교와 대학간에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