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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한남대생 2명에 징역 1년씩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전=연합】대전지법 박병휴 판사는 지난달 28일 지난해 한남대소요사태와 관련, 구속기소됐던 이강철(26·국문과3년퇴학)·김회연(23·경영2년 퇴학)군 등 2명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나이도 어리고 초범인정 등을 감안, 징역 1년씩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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