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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판매할 때 용도확인 철저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독극물 취급업자들의 모임인 한국독극물관리협회는 지난달 28일 최근 잇따른 식품회사 독극물 협박사건과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 1천3백26개 독극물영업소는 독극물판매시 반드시 판매대장에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용도등을 확인, 기록할 것을 다짐했다.
이 협회는 또 전국의 독극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실무교육을 이 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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