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사농성 첫공판 권익현씨등 증인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민정당사 농성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이규희군(24·법학과4년), 신준영양(21·정외과4년), 정회영군 (20· 행정과3년)등 연세대생 5명에대한 첫공판이 26일상오10시서울형사지법 이홍훈판사식리로 212호법정에서 열렸다.
학생들은 이날 서울지검공안부 임?윤검사의 직접심문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민정당사를 찾아갔던 것은 난입점거가 아니라 대화를 위해서였고 그수단이 농성이었다』 고 주장했다. 재판도중 이판사는 정리에게『방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서있더라도 법정에 들어올수있도록하라』 고 지시, 가족· 친지등1백여명이 재판을 지켜봤다.
학생들은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에서 학생신분으로 14개요구조항중「전면해금실시」「집시법철폐」「언론자유보장」등학원문제 이외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문제를 포함시킨것은 『진리를 탐구, 사회에 실습하는것이 대학본연의 임무이므로 이같은 문제제기를 할수있다고 생각했으며 학생들의 현실참여가 지나친감이없지않으나 우리의 현실이 오히려 학생들을 끌어낼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또 지난해 11월15일 새벽 경찰에 연행된후 구속되던 20일까지 6일동안조사를 받으며 경찰은 물론 다른 수사기관에까지 끌려가 다리사이에 각목을 끼워 밟히고 손가락에 볼펜을 끼운채 죄는등 심한 가혹행위를 당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하오2시속행된 공판에서 권익현 전민정당대표위원, 이한동사무총장, 남재희의원, 장한민종로경찰서장등을증인으로신청했다.
변호인들은은 권전대표와 이총장에 대해서 당사 건물관리책임자로서 당시의 당사병력배치 상황과 학생들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다고 보도된 기사의 사실여부등을, 남의원에게는 면담대표로서 학생대표5명과 면담과정에서 폭력을 쓸 의사를 표시했는지의 여부를, 장종로서장에게는 누구의 요청으로 경비병력이 출동했는지에 대해 증언을 듣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