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방지교육’ 안 받으면 이혼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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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하는 모든 부모는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관계 없이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받은 후 이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 숙려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모교육(자녀 양육 안내)을 받아야 법원이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해주고 있다. 법원은 이 부모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재판상 이혼은 필요에 따라 판사가 부모 교육 등을 부과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아동학대 방지교육에는 이혼 전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정서적 아동학대 유형과 예방법이 담길 예정이다. 자녀에 대한 학대가 드러날 경우 친권·양육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알린다.

법원 관계자는 “다수의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이혼한 한부모 가정이나 재혼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혼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기준 학대받는 아동의 40.4%는 한부모·재혼 가정 자녀로 조사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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