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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까지…재학 기간엔 이자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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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은 3월 31일까지 201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

3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취업 전 생활비 이자 지원
올해 금리 2.7%…과거 5~7%대보다 훨씬 저렴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최장 20년 내 갚으면 돼

치열한 대학 입시의 관문을 뚫고 합격증을 받아도 온전히 합격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대학 등록금이 부담스러울 때다.

 2014년 대학에 입학한 A양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아 1년간은 학비 걱정 없이 새내기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2학년이 되면서부터 등록금·실습비·교재비 등에 대한 부담이 생겼다. 대출을 고민하다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해법을 찾았다. A양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신청했다”며 “휴학을 하고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저금리의 대출을 받아 빨리 졸업한 후 취업해 갚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한 학자금 대출, ICL: Income Contingent Loan)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하면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은 소득 발생 전까지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두 제도는 매 학기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 55세 이하인 소득 9~10분위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대상이다. 최장 20년 내(거치 기간 최장 10년, 상환 기간 최장 10년)에서 경제적 여건에 맞게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매달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갚아나가면 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대출금을 갚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만 35세 이하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도 대상이다. 취업 후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초과한 소득의 20%를 1년 단위로 매달 상환하면 된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가 매년 기준을 정해 교육부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2016년 상환기준소득은 연 1856만원이다.

2016년 3월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는 모두 2.7%이며, 교육부에서 매 학기 실질 금리와 물가 상승률, 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중은행을 통한 학자금 대출인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있었지만 5~7%의 높은 금리로 학생들의 상환 부담이 컸다”며 “2009년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후 학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한 낮게 책정하는 등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거치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다. 2005학년도 2학기부터 2012학년도 2학기까지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재학생과 졸업생 중 소득 3분위 이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4~5분위는 4.0%포인트, 소득 6~7분위는 1.5%포인트의 이자를 감면해주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 3분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본인이 취업하기 전까지 생활비 대출 이자의 전액을, 군 복무 기간에는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그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학생들을 위한 제도도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시중은행과는 달리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만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있으며, 2016년 7월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연체된 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 기록보존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낮췄다. 이외에도 금융채무 불이행자 회복지원 제도로 분할상환 제도, 손해금 감면 제도,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제도, 취업 연계 신용회복 지원 제도도 운용 중이다.

 201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대출은 3월 31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3일(금)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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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엽 기자 kim.soyu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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