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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총·칼 판다" 올린 8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공기총과 화약을 판매하려 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77)씨와 최모(33)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7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게시판에 '스페인산 수렵용 4.5㎜ 구경 공기총을 7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도 지난 1월 29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다 남은 못총용 탄알 2000발을 20만원에 팔겠다'고 같은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6명도 칼날 길이 55㎝인 미국산 환타지검과 동양 도검 등 진검을 35만원에서 90만원을 받고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허가를 받고 공기총과 도검 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거래를 되기 전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 등은 "총과 칼을 거래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받은 총기나 도검이라도 인터넷 거래는 불법"이라며 "지난 1월부터 법이 개정돼 총기·도검·화약류를 판매한다는 인터넷 게시글만 남겨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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