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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주 4살 딸 암매장 "욕조에 딸 머리 담가"…시신 이틀 간 베란다 방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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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경찰서에서 안모(38)씨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최종권 기자

“아내는 딸 아이 머리를 욕조 물에 담가 숨지게 했고, 난 딸의 시신을 이틀 간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했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네살배기 여자 아이 암매장 사건과 관련, 용의자 의붓 아버지 안모(38)씨가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청원경찰서는 “숨진 친모 한씨(36)가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딸(당시 네살)을 물 받은 욕조로 끌고 가 머리를 몇 차례 담궈 숨지게 했다”는 안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안씨는 경찰에서 숨진 딸의 시신을 이틀 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충북 진천의 한 야산에 묻었다고 했다.

경찰은 안씨에 대해 전날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날 오후 안씨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이 같이 밝혔다. 곽재표 청원서 수사과장은 “1차 진술과 달리 안씨가 2차 진술에서 아내가 아이가 오줌을 싸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몇 번 머리를 담갔다는 진술을 했다”며 “사망한 딸은 이틀 정도 베란다에 방치한 뒤 묻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계부 안씨는 이 자리에서 ‘아이를 욕조에 넣고 방치한 게 맞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내가)3회 정도 했다”고 대답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께 자신의 딸이 숨지자 아내와 함께 충북 진천의 한 야산에 딸의 시신을 파묻은 혐의로 지난 19일 긴급체포 됐다. 딸 시신을 함께 암매장 한 친어머니 한모(36)씨는 “다 제 잘못이에요”라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연탄불을 피워 놓고 1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암매장 된 딸은 한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다.

경찰은 21일 안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딸의 시신을 수색하는 한편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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