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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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공급한 업체와 사이트 운영자가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해준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수백억원대 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웹호스팅 업체 한국 지사 대표 A씨(44)와 프로그래머 B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제작한 사이트를 운영한 폭력조직원 C씨(36)를 구속하고 도박에 참여한 10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웹호스팅 업체의 한국법인을 운영하면서 187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관리해 주며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208억원을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A씨 등에게 제작 비용으로 1000만원,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21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한 무통장입금으로만 거래했다. 법인 사무실 등록지역과 다른 곳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직원들에게는 “회사 이름을 말하지 말라” “압수수색을 해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 등 단속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누나(48)가 일본에서 웹호스팅 업체 본사를 운영하며 수익금 일부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관련자 인터폴에 관련자 3명의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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