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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화제, 법정싸움으로 번져

중앙일보

입력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사무국)와 부산시간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부산시는 이병석 문화관광국장 등 명의로 ‘부산국제영화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에 냈다고 15일 밝혔다. 자문위원 자격을 정지해달라는 요구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조직위원회 위원장이다.

시는 지난 2월 25일 열린 영화제 정기총회에 앞서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총회 의결권을 가진 자문위원 68명을 새로 위촉하자 “총회 의결권을 왜곡할 수 있다”며 지난 2일 사무국에 해촉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로 임기가 끝난 이 전 집행위원장이 조직위원회(위원장 서병수 시장)의 지시를 받도록 한 사무관리규정을 어기고 자문위원을 위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수연 집행위원장은 지난 9일 “신규 자문위원 위촉은 정관에 따라 집행위원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이뤄져 정관이나 법률의 근거도 없이 해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시의 가처분 신청은 영화인들이 이달 말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을 시도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추가로 임시총회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무국은 지난달 25일 총회 개최 때 조직위원회 총회원 106명의 동의를 얻어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요구한 바 있다.

시는 그러나 지금까지 영화제가 방만하게 운영된 것은 불합리한 정관 조항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관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도 협찬금 중개수수료 부당집행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해놓은 상태다.

한편 부산문화예술인들은 15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부산시 조치에 반발했다. 이들은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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