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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처법 학교서 가르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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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부터 유치원, 초·중·고에서 연간 5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이 의무 실시된다. 안전교육은 아동학대·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 교육 등이다.

7개 분야 연 50시간 이상 안전교육
유치원, 초·중·고 올해부터 의무화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안전교육 시간과 주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개정 고시는 교육 주제로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의 7대 영역을 정하고 영역별로 가르쳐야 하는 시간도 명시했다. 교육부는 지도안과 워크북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했다.

아동학대·가정폭력 관련 교육은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영역에서 다루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특히 강조된다. 예를 들어 초등 1~2학년에서 ‘말해서 듣지 않으면 때린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등의 문장에 대해 학생이 자기 생각을 적어보고 토론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학교에 못 다니게 하기’ ‘옷을 벗겨 집 밖으로 내쫓기’ 등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 학생이 생각해보게 했다. 또 아동학대·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싫다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이웃이나 친척·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강국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장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개념을 알려주고 저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대처방법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모든 교사가 2018년까지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연수를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매주 ‘5분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때 각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애니메이션 등의 교육 콘텐트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경희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전국 68명의 교사 안전교육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현장과 소통하는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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