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다방돌며 사기 수표교환

중앙일보

입력

경북 청송경찰서는 7일 시골 다방을 돌며 수표를 바꾸는 것처럼 속여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30.주거부정)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초 청송군 현서면의 한 다방에 전화를 해 "인근 아파트에서 포커 중인데 수표를 바꿀 현금이 필요하다"며 커피와 현금을 가져오게 한 뒤 중간에서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1백여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경상.충청.강원도 지역의 시골 다방을 돌며 인근 아파트나 주택에서 도박을 하는 것처럼 속여 현금과 커피를 주문한 뒤 다방 종업원을 아파트나 집 근처에서 만나 "현금은 나를 주고,차는 oo호에 배달하라"고 속였다.

경찰 조사 결과 다방 종업원들은 집이나 아파트 입구에서 "현금은 내가 가져간다.아가씨가 가면 수표를 주라"는 이들의 거짓 전화에 속아 돈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고향 친구사이인 이들은 각각 7천만원과 3천만원의 카드 빚을 지자 렌트카를 빌려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챙겼으나 차량 번호를 본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청송=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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