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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이맹희 명예회장 채무 덜 갚아도 된다…한정 상속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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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일러스트 박용석 기자]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장남 이재현 CJ 회장 등 삼남매와 부인 손복남 고문이 법원에 '한정 상속 승인'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9일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 등은 이맹희 명예회장이 사망한 직후 한정상속승인 신청을 법원에 내 올해 1월 중순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한정 상속 제도는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이어 받는 것을 말한다.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단순 상속과 다르다. 이재현 회장을 포함한 상속인 4명은 재산 상속분을 넘어선 채무는 상속하지 않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맹희 명예회장 재산은 10억원 미만으로 채무는 200억원대라고 한다. CJ 관계자는 “이맹희 명예회장이 해외 체류를 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가 일부 있고 전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해 한정 승인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3남 5녀 중 장남인 이맹희 명예회장은 '비운의 황태자'로 불렸다. 1970년대 삼성의 후계 경쟁에서 밀려나 해외 생활을 오래했다. 2012년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아버지 재산 940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생활하다가 지난해 8월 사망했다.

한정 상속 제도는 당사자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3개월 내 법원에 신청하는 비송(非訟) 절차다. 지난 한해 서울가정법원에서만 3798건이 신청 돼 3643건이 받아 들여졌다. 법원 관계자는 “한정 상속의 경우 신청인이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 목록을 작성해 제출하고 법원이 실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재산을 축소하거나 채무를 부풀리는 등 허위 신고를 한 경우 한정 상속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장혁·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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