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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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심을 진행 중인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7일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 측은 8일 “이식신장 거부반응 증세가 반복돼 2014년 재수감 때보다 각종 수치가 더욱 악화됐다”며 “이 상태에서 수감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주치의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현재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 회장은 이달 21일 오후 6시에 구속집행정지가 만료돼 재수감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그 전에 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구금생활을 이어가다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의 이유로 같은해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재수감됐지만 다시 집행정지 허가를 얻어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형량이 더 낮춰졌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감되진 않았다. 이 회장은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취지로 재상고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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