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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3명 타는 우버 심야 택시, 내달 서울 첫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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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미국 콜택시업체 우버의 심야 합승택시가 이르면 다음달 서울에 첫 선을 보인다.

개인·법인 택시사업자들과 제휴
앱으로 호출, 같은 방향 손님 태워
기본요금에 거리별 개인 가산금

7일 서울시와 우버에 따르면 우버는 다음달 서울에서 개인·법인 택시사업자들과 손잡고 심야 우버풀(UberPOOL)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버풀은 우버가 해외에서 이미 서비스 중인 것으로 국내에선 버스나 지하철 같은 일반 대중교통이 끊긴 새벽 시간에 우버 앱을 통해 부른 콜택시를 여러 승객(최대 13명)이 함께 타는 심야 서비스로 변형됐다.

우버 관계자는 “우버의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택시승차난에 시달리던 서울의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야 우버풀은 최근 관련 법령 개정이 예고되면서 ‘우버풀’을 서울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시범서비스로 시작해 추후 공식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이다.

심야 우버풀은 스마트폰 앱으로 우버에 콜택시를 요청한 승객들의 행선지를 분석해 현 위치와 행선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하나의 택시에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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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국내 스타트업인 콜버스랩이 서울 강남·서초 일대에서 시범운행했던 맞춤형 전세버스 ‘콜버스’와 유사하다. 현재로선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택시승차난이 심한 강남·서초·종로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먼저 심야 우버풀이 도입될 예정이다.

요금은 기본요금에 목적지까지 거리에 따라 개인별 가산요금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택시요금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된다. 미국·영국 등지에서 우버풀을 탈 경우 일반 우버 서비스보다 25% 가량 저렴하다.

심야 우버풀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가능해졌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규칙에선 심야 시간에 택시·버스 사업자들이 앱 서비스와 연계해 합승 콜택시·버스 영업을 하도록 허가했다. 지금까지 합승은 출퇴근 시간대나 천재지변 시에만 가능했다.

우버풀은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와 우버가 전향적으로 협업해 내놓은 첫 성과다. 서울시는 2014년말 우버의 택시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우파라치(우버 파파라치)’ 조례를 시행했고, 우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우버도 국내에서 불법인 자가용을 활용한 택시영업(우버엑스)을 강행해 택시업계 및 서울시와 마찰을 일으켰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우버가 불법 영업을 모두 접겠다며 백기를 들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서울시의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은 “우버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택시서비스에 변화를 주고 혁신바람을 넣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교통분야 최고의 기술을 가진 우버의 기술력과 정보를 택시정책에 다양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도 심야 우버풀을 계기로 국내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할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우버엑스를 포기하면서 택시업계와 관계도 회복해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지난해 말 미국 시애틀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시작한 출퇴근 시간대 합승 우버합(UberHOP)도 국내에서 택시들과 협업해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서울형 우버는 기존 택시·버스 사업자들의 면허권을 보호하는 선에서 타협한 것이어서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격파괴나 교통량 경감 등 다른 나라에서 확인된 우버효과가 국내에선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아직까지 국내 우버는 콜택시를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그쳐 있다”며 “우버풀 등을 시작으로 우리 정부가 고수해온 규제들을 해제하지 않으면 공유경제의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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