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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지지해준 후보에 인사권 주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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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강복환(姜福煥)충남도 교육감이 2000년 7월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1차 투표 탈락 후보에게 일부 시.군 교원 인사권을 위임한다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돈을 받고 교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뇌물수수)로 충남도 교육위원 이병학(47)씨를 지난 5일 구속하면서 불거졌다.

李위원은 姜교육감이 당선된 직후인 7월 중순 천안 S중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李모(68.구속)씨에게서 "천안교육장으로 임용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李위원은 당시 교육감 선거 1차 투표에서 3위로 낙선한 뒤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姜후보에게서 결선 투표 지지 제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李위원은 결선 투표에서 姜후보를 지지해 주는 조건으로 천안.아산시와 연기군 등 3개 지역 교원 인사권을 위임한다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 지역은 李위원의 교육위원 선거구다.

검찰 관계자는 "李위원은 인사권을 위임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姜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李위원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각서 작성 사실을 명시했다. 그러나 李위원은 검찰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姜교육감이 인사권 일부를 양보하면서 탈락한 후보에게 지지를 부탁했을 경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후보자 매수) 혐의가 적용되지만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姜교육감이 李위원과의 밀약을 토대로 인사를 한 것이 확인될 경우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姜교육감은 "검찰 수사 내용을 알지 못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만 말했다.

한편 李위원은 같은 해 8월 관내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교육청 학무과장이나 교육장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5백만원을 받는 등 2001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1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천안=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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