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구청 주차장 이달말 부터 돈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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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의 부설 주차장이 유료화되고 주택가 주변 주차장은 야간에 주민들에게 유료로 개방된다.

서울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주차수요 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 방문 차량에 주어졌던 30분 또는 1시간 무료주차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 이들 주차장의 이용요금은 주변 공영주차장에 맞추어 도심은 10분당 1천원, 외곽은 급지에 따라 부과된다.

또 주택가 주변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야간에 거주민에게 개방하되 해당 자치구의 야간 거주자 주차요금을 매긴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주차장 건설 억제책을 시행 중이다.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에 신축하는 모든 공공청사에 대해 부설 주차장을 법정한도의 50% 내로 제한하고,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경우 최소 필요 주차공간을 초과하는 주차장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시 산하기관 소속 직원에게 나눠주던 정기 주차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공공기관은 자체 셔틀버스를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 황치영(黃致暎)주차계획과장은 "구청 주차장은 해당 구청장이 결정할 문제지만 서울시 정책방향은 정해졌다"면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치구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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