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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에게 "나랑 자자"며 성추행·성희롱한 50대 교사 집유

중앙일보

입력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상호)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희롱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5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2014년 3월부터 부산의 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근무한 A씨는 여제자의 팔뚝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1년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5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또 여학생 7명에게 “엉덩이가 예쁘다” “누드모델 해달라” “나랑 자자” 등의 발언을 하며 14차례 성희롱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대학진학과 장래 진로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피고인의 지위 탓에 피해자들이 추행과 성희롱에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교사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언행과 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한 것은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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