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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외통위 통과…테러방지법 심야담판 실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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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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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등 여야 대표단은 26일 국회에서 심야 회동을 하고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 처리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뉴시스]

북한인권법이 26일 상정 11년 만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무성·김종인 등 여야 2+2 회동
정의화 중재안, 새누리당서 거부
선거구획정위, 여야 대리전 속 산회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드디어, 드디어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며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가 늦었음을 한탄한다)”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본 원칙 및 국가의 책무’ 조항을 “국가는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로 했다.

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와 연구·정책 개발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 외에 선거구획정안·테러방지법 등에 대한 이견은 계속됐다.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및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심야 회동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풀기 위해 야당이 주장하는 독소조항(부칙 제2조)의 일부를 수정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안은 국정원의 감청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넣자는 것이었다. 김무성 대표는 협상 결렬 후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저기서 보기엔 독소조항이고, 여기서 보기엔 빼면 아무 필요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나흘째 계속됐다. 이날 공천 배제(컷오프) 명단에 포함된 더민주 김현(초선·비례) 의원이 등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왜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비판받는지 몸으로 체험했다”며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공작 관련 검찰 수사자료를 발언대에 쌓아 올렸다. 사실상 공천이 탈락된 강기정(3선·광주 북갑)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필리버스터가 계속될 경우 27일부터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을 의장단 외에 국회 상임위원장단 등이 나눠 맡는다.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의장단(국회의장 1명, 부의장 2명) 외에 다른 의원이 앉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속개해 4월 총선 지역구 구역표 작성에 나섰으나 2시간여 만에 산회했다. 획정위원들의 ‘피로 누적’이 이유였다. 획정위는 “사흘 넘게 새벽까지 회의를 진행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27일 오후 2시 다시 개의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서울·수도권의 선거구가 늘어나는 지역의 동(洞)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여야 추천위원이 정당의 대리전을 벌이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 강서구의 경우 어떤 동을 떼내 ‘강서병’ 선거구를 만드는지를 놓고 획정위원이 각각 새누리당·더민주가 유리한 형태로 경계를 그리자고 주장하는 식이었다.

한 획정위원은 “위원이 8명이라 표결을 해도 4대 4로 나와 도무지 합의점이 안 찾아진다. 회의가 헛수고였다”고 했다.

이지상·김경희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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