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장소 선점 ‘유령집회’ 과태료 최대 1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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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기업이 노조나 민원인의 집회를 막기 위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취지의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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