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는 25일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이자 경남FC 대표이사인 박치근(5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창원시 북면의 한 공장 사무실에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2500여 명의 허위서명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경남FC 총괄팀장 정모(55)씨를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팀장은 박 대표의 지시를 받아 허위 서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와 정 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북면의 한 공장 사무실에서 2500여 명의 허위서명이 들어 있는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600여 권과 도민 2만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소록, 필기구 22통 등을 적발해 관련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