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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1년 만에 북한인권법 오늘 본회의 처리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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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2005년 첫 법안이 발의된 후 11년 만이다.

신해철법 등 무쟁점법안 70여 개도
테러방지법·선거법은 이견 못 좁혀
김무성·김종인 오늘 다시 논의키로

핵심 내용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막판 쟁점이던 법안의 목적 조항은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새누리당 안으로 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조항 중 ‘함께’라는 단어를 서술어 ‘노력해야 한다’ 바로 앞에 넣자고 했었다.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대부업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사위 계류 법안 70여 건도 함께 처리한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사망·중상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유족이 의사·병원 동의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3일 0시를 넘긴 심야 협상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테러방지법은 선거구 획정(선거법)과 함께 23일 양당 대표가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양당 대표만이 만나는 것은 남은 쟁점법안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장은 22일 오후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을 국회로 불러 현 상황이 직권상정 요건인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해 시급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런 뒤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직권상정을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같은 날 양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3+3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안 등 쟁점법안 협상을 벌였으나 야당이 테러방지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결렬됐다.

이후 오후 9시부터 새누리 김무성 대표,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까지 참석한 ‘4+4 회동’도 열었지만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국정원에 유엔이 지정한 국제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관련이 의심되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통신정보 수집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이날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과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인권보호관을 통해 감독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야당은 테러단체와의 관련성을 이유로 내국인 사찰에 악용될 소지를 우려하고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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