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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 최고금리 27.9%…이달 말부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18일 의결했다.

이 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여야는 대부업법 처리에 합의해놓고도 국회 파행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일몰처리되면서 한달 반 넘도록 최고금리 규제는 공백 상태에 놓여있었다.

법 시행 시기는 이달 말쯤으로 될 예정이다. 지난해 제출된 개정안 초안에선 법률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에 시행토록 규정했지만,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토록 바꿨다. 김기한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입법 공백 상황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업계가 전산 시스템을 교체해야할 뿐아니라 입간판 같은 광고홍보물도 바꿔야 해서 준비작업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출금리를 공시한 40개 대부업체는 최고금리뿐 아니라 평균금리도 모두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최저금리가 27.9%보다 높은 곳도 35곳에 달한다.

27.9%라는 최고금리는 대부업체는 물론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카드·캐피털사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금리와 연체이자율도 상한선이 27.9%로 낮춰진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35개 저축은행 중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27.9%보다 높은 업체가 11곳이다.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이자율은 27.9%보다 낮지만 연체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최고금리가 27.9%를 넘는 곳이 적지 않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상한선에 따라 최고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최고금리 상한선은 기존 대출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일 이후에 신규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갱신, 연장을 할 때 낮아진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대출자는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야만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올 1월 이후 대부업법 공백기 동안에 이자율 34.9%를 초과한 대출이 이뤄졌다면 이는 법 시행일 이후엔 위법이기 때문에 34.9%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 김기한 과장은 “점검 결과 대부분 대부업체가 법 공백기에도 34.9% 선을 지켜왔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1월 이후 34.9%로 나간 대출에도 27.9%의 최고금리를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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